정부는 매년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올해에도 임신·출산부터 양육, 교육, 주거 지원 등 폭넓은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본 글에서는 2025년 한부모 가족 지원금 조건과 신청방법, 그리고 기타 복지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✅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
📌 지원 대상
-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및 조손 가족
- 만 25세 이상 모 또는 부
- 기준 소득수준 63% 이하
📌 지원 내용
모/부 만 35세 이상 또는 조모/부- 자녀 1인당 월 23만 원: 자녀 (만 18세 미만)
- 자녀 1인당 월 33만 원: 자녀 (만 5세 이하)
- 자녀 1인당 월 28만 원: 자녀 (만 6세 이상 ~ 18세 미만)
📌 기타 지원비
- 자녀 1인당 학용품비 연 9.3만 원: 초·중·고학생
- 가구당 생활보조금 월 5만 원: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정
📌 지원 예시
- 5세 이하 자녀를 2명 양육하고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: (23 + 10)만 원 x 2명 + 5만 원 = 71만 원
✅ 청소년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
📌 지원 대상
- 만 24세 이하 모 또는 부
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-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자 (기준중위소득 72% 이하)
📌 지원 내용
- 자녀 1인당 월 40만 원: 영아 0~1세
- 자녀 1인당 월 37만 원: 자녀 2세 이상
-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: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
- 가구당 월 10만 원: 자립촉진 수당 (학업 및 취업활동 지원)
✅ 기타 한부모 가정 특화 복지서비스
📌 임신 출산 지원
- [출산지원시설]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그 출산 아동 3세 미만의 양육과 숙식지원
📌 주거 지원
- [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] 저소득 무주택 가정에게 일정기간 주거, 아이돌봄서비스, 심리치료, 자립준비금 지원
- [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] 저소득 무주택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 지원
- [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] 보호대상으로서 보통 1순위
- [한부모가족 주택자금대여 우대] 보금자리론, 전제자금보증, 주택구입, 전세자금 융자 우대금리
📌 일자리 및 취업 지원
- [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] 첫 3개월 상한 300만 원, 4 ~ 6개월까지는 상항 200만 원, 7개월부터는 상한 160만 원 지급
📌 법률 및 보험 지원
- [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]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 원스톱 종합 서비스
- [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]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에게 법적분쟁 발생시 무료법률구조
- [소액보험(한부모가정의료보험)] 최대 3,000만 원 의료비 보장의 보험료 지원
📌 생활 및 문화 지원
- [요금 감면] 지역난방, 전기, 가스요금, 이동전화요금, 수도요금 등 감면 혜택
- [4대궁 무료 입장] 4대궁(경복궁, 창덕궁, 창경궁, 덕수궁), 종묘, 조선왕릉
✅ 한부모 가정 지원금 일반 신청 절차 및 문의
📌 신청 절차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복지로)
- 필요 서류 제출 (가족관계증명서, 소득 증빙 자료 등)
- 소득 및 자산 심사 진행
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 지급 모든 지원금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보완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📌 모의 계산
- 신청 전 지원 대상 여부를 대략 확인하고자 한다면 복지로 모의 계산 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. 복지로 모의 계산 페이지 가기
📌 전화상담
- 가족상담전화 1577-4206
- 가족센터 1577-9337
📌 온라인상담
- 여성가족부 누리집 이용 (www.mogef.go.kr)